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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종류


⊙ 간판형태별 종류


가로형 간판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가로형 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돌출형 간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 옥상 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지주 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기타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 취, 창문이용 광고물.

 

⊙ 간판재질별 종류


■ 플랙스 싸인
 최근 사인 표출물의 대표적인 소재로서 유연성이 있는 원단으로 고급지향의 표현이 가능하고 자유로우며 어두운 매장 외부를 밝게 하고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가능케 하는 사인이다.


■ 네온 싸인
 네온관을 사용하여 문자, 문양등을 표현한 광고물로서 네온, 아르곤등의 가스를 유리관에 봉입후 고압(15KV이상)의 전류를 통과시켜 빛을 발생시킨다. 유리관의 안쪽에 칠해진 형광물질에 의해 색이 달라진다.


■ 아크릴 싸인
간판의 표현소재로 아크릴을 사용한 간판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가벼우며 화면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제작단가는 낮고 설치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열에 약하여 계절의 온도차로 인한 휨 현상이 생긴다. 크기(폭)도 제한적(90cm)이며 마찰성이 약하고 표면에 흠이 생기기 쉽다.


■ 목 간판
무조건 큰간판이 높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재와 디자인이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다. 옛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목재간판은 다양한 신소재가 등장한 지금도 여전히 즐겨 사용되는 간판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목재의 특징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 스카시 문자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색상표현이 자유롭고 시공시 접착제를 사용하므로 건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옥외광고에 많이 쓰인다. 두꺼운 신축성 고무판에 알루미늄판, 아크릴 등을 붙이고 이를 문자 모양으로 잘라낸 것을 말한다.


■ 현수막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현하는 광고물로서 제작 방식에 따라 [ 나염현수막 ][ 열전사 현수막 ] [ 실사현수막 ][ 실사스크린 현수막 ] 등이 있다. 창문을 이용한 싸인 [ 창문선팅 ]접착시트나 천, 비닐 등을 사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 아트네온 ]창문의 내부에 설치하는 사인물로서 신상품 소개, 이미지 캠페인용  POP, 아이켓치용 실내간판, 인테리어 연출, 메뉴보드, 쇼윈도우 연출, 개점축하 등에 적합하다.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네온관만 교환하여 사용하므로 다양한 장소에서 그 기능과 효과를 발휘한다.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관련법규


⊙ 허가, 신고, 심의대상 광고물 바로 알기


▶ 종류 및 규격 | 구비서류

- 가로형간판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판류이용 간판)
- 돌출간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약표시간판, 미용업소의 표시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m미만,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 간판은 제외)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일 경우)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비행선을 이용한 광고물
- 선전탑과 아취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형광등과 백열등으로 단순히 광고판을 조명하는 것은 제외)
- 게시시설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등)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서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1부
-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1부
- 신청인이 시청 또는 구청에 허가를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7일 이내)

 

▶ 신고대상


-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판류이용 간판이나 문자, 도형, 입체형 간판 중 면적이 5㎡를 초과하는 가로형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일 경우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입체형 간판
- 세로형 간판 (가로 3m이내,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로서 건물명, 상호 또는 상징도형을 측면에 표시하는 입체형 간판,단 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은 제외)
-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표시, 이.미용업소 표지간판을 포함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현수막, 벽보, 전단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비행선 이용광고물은 제외)

 

▶ 허가, 신고


- 건물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간판, 입체형, 문자, 도형간판 중 면적이 5㎡이하인 간판 (단 네온사인, 전광판 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 심의대상

 

-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포함)
- 전자식 전광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세로 10m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부착하는 표시면적 20㎡이상인 판류이용간판
- 심의서류 및 도면을 각 구청 심의위원이 심의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신청 - 접수 - 심의 -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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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간판의 구분 및 관련법규 관리자 2014.06.30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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